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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은 대출받고 사례하고, 부사장은 전달 과정서 돈떼먹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사례금조로 3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업체 대표와, 전달 과정에서 2000여만원을 떼먹고 1100만원 상당의 금품만 전달한 업체 부사장이 검찰에 적발되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자금 대출 대가로 푸른저축은행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이모(35) 한국캅셀공업㈜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월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푸른저축은행 모 지점에서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당시 지점장이던 금모(56)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사 인수 때 끌어들인 사채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는 금융위기가 닥쳐 부동산 담보 대출도 쉽지 않던 때라 이씨는 금씨에게 대출 성공에 따른 사례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은 금씨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돈을 전달하는 과정서 부사장 안모(55)씨가 이중 1900만원을 떼먹고 현금 1000만원과 100만원짜리 만년필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씨 역시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100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돈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캅셀공업㈜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약용 캡슐 제조업 분야에서 한때 해당분야에서 국내 2위에 오른 기업체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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