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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노조, 최원병 회장 고발
은행법 등 위반 300억 손실
간부 11명 업무상 배임 혐의


농협 노조는 18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시행된지 넉달이 지났지만 법 위반 등으로 진통이 만만치않다”면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 때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자산이 8조원대로 불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33억~64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인 NH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 중 30% 초과분을 즉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은행이 자기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위반 사실도 적발돼 100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광 노조 정책실장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당시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전현직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법률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농협의 신경분리를 치적사업으로 삼기 위해 졸속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 때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ㆍ회계자문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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