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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에 책임전가’ 은행 불공정약관 대대적 손질
문서위조사고 면책조항 삭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중은행 약관들이 대거 개선된다. 문서위조 사고 때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던 면책 조항이 삭제되고, 전산장애 손해를 고객이 떠안는 불합리한 약관도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은행 약관 461개를 심사해 그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들이다.

문서위조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

은행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전산장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약관도 있다.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하면서 ‘중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다.

돈을 맡아주면서 고객이 아닌 은행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은행 약관의 전반적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것과 비슷한 약관도 함께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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