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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자산가들 건보료에 떤다?
절세상품 등 PB 문의 폭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을 뼈대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거액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과세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세부담에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예고된 터라 건보료 부담 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에는 요즘 건보료에 대한 문의가 이전보다 훌쩍 많아졌다.

이 PB센터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직장있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 자동차까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상담자는 “기껏 4000만원에 맞춰 놨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때문에 PB들은 비과세 상품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정부는 과세기반을 늘리기 위해 점차적으로 절세 상품을 축소하려 한다”면서 “축소 전 비과세 혜택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비과세를 통한 절세상품인 보험 상품(저축성 보험ㆍ즉시연금)을 추천했다. 10년간 보험으로 예치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물가연동채권도 인플레이션 헤지와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 손민우 팀장은 “물가연동채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는데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면서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펀드도 관심을 가져볼만 한다. 채권가격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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