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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뉴타운·재개발 조합설립 제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공공관리구역 288곳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2곳은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에 대해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 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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