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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 소송
[헤럴드생생뉴스]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하락과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6월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CBS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까지 찬반 양측의 기계적인 균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소장을 통해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 섭외의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시해 공정성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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