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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인권익증진 위해 ‘노인시설 옴부즈맨’ 운영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시립 노인생활시설을 살펴보는 ‘노인 시설 옴부즈맨’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 시설은 고덕양로원 등 시립 노인생활시설 9개소(양로원2, 장기요양원7)로 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분기별 1회 옴부즈맨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권지킴이, 입소노인 보호자,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시설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로 구성, 현장확인단 31명과 자문위원단 6명 등 총 37명이 활동한다.

시는 이번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노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립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개방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서울시내 많은 민간 법인시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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