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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뷔통 가방 속 기밀문서…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와 소속 직원들에게 조사방해 건과 관련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자 부서 내 기밀 자료를 외부저장장치 8개에 옮겨 저장한 후 여직원의 베이지색 루이뷔통 핸드백에 숨겨 임원 사무실에 보관하고 문을 잠갔다. 한 부장급 직원은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전자에 5000만원,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파일을 삭제한 부장급 직원 2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부저장장치를 숨긴 다른 과장급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지난해 CJ에 이어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 C&C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데 이어 LG까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정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건과 관련해 직접 유감을 표한 바도 있다.

공정위는 당초 LG전자와 관련해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공급하는 전자 제품 가격이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공정위 측은 사건 당일 조사를 위해 LG전자 여의도 본사를 방문했지만 자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마케팅본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동했다. 그사이 LG전자 측은 직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수거해 삭제 혹은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LG전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공정위 조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삼성과 SK의 조사방해 건과는 달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LG전자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 조사 본 건인 대리점 공급가 차별 여부가 결론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방해 건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만 미리 발표하는 것은 여론 형성을 통해 향후 본건 조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삼성과 SK 등 다른 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례들은 본건 조사 결과 직후 혹은 동시에 조사방해 건과 관련된 제재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 조사가 워낙 지연된 부분이 있어 조사방해 건을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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