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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입 양파ㆍ대파 내달부터 할당관세 적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봄 가뭄으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물량 11만645톤에 대해 할당관세 10%(기본 50%)를 적용하고 대파는 8월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를 0%(기본 27%)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올해 공급 물량이 수요량보다 16만4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양파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 생산을 촉진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을 최소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 위해 일정 수입물량에 한해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은 2만645톤으로 이 물량 이내에서는 50% 관세를, 초과 시에는 13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기준으로는 1kg당 840원으로 평년(566원) 대비 48% 급등한 상태다.

대파도 올 들어 파종 면적 축소와 고온ㆍ가뭄 현상이 겹치면서 출하량(6월 현재)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8월 이후에는 고랭지 대파 출하가 예상됨에 따라 할당기간을 한달로 한정했다.

대파 도매가격은 4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6월 현재 1kg당 2116원으로 평년(1536원) 대비 38%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양파와 대파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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