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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솔로몬저축은행, 자사주 60만1603주 처분 결정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실 최소화를 위해 자사주 60만160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위탁중개회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회사측은 “처분예정금액은 작성일 현재 정리매매 중인 주식으로 정확한 가격책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처분방법은 장내처분으로 전량 매각하지 못할 경우 장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이상 취득해 주요주주가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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