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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만든다
[헤럴드생생뉴스]최근 검찰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해 부정입학한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달 말께 발표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 명확화,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원 자격과 관련해 고교졸업 학력인정 대상자, 국내 고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 수료자 등의 인정ㆍ미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월반이나 조기졸업 등으로 초중고 12년을 못 채운 경우나 전·편입학 과정에서 국가간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방학이나 해외 학교ㆍ국가의 휴일에 국내에서 일시 체류했더라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지원 요건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반면 동일 학년ㆍ학기 중복수료, 외국 검정고시ㆍ홈스쿨링ㆍ사이버학습 등은 교육과정 이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자가 입학한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서류 위ㆍ변조 등을 점검해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에 공통 적용된다. 그동안은 대학별 기준이 많이 다른데다 심사가 허술해 수험생은 준비에 불편을 겪고 브로커는 허점을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근무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기회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대학은 입학정원의 2%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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