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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소녀 성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파렴치범 징역 6년 선고
[헤럴드생생뉴스]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후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면서도 오리발을 내민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유해용)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A양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뒤 근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을 피하자 A양과 동생에게 반복해서 채팅 쪽지를 보내 가족을 해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피해자와 가족까지 반복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비슷한 방법의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이번 범행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전씨와 변호인은 채팅사이트에서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사진이 도용됐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전 범행 수법과의 유사성, 전씨의 행적, 피해자 진술 등 범행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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