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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학 OT에서 만취, 추락사한 대학생에 학교 책임 없다”
[헤럴드생생뉴스]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대학생이 술을 취해 숙소에서 떨어져 숨진 것에 대해 학교 측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해 초 학과배정 신입생ㆍ편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했다가 숙소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A(당시 23세) 씨의 부모가 연세대와 인솔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3학년이던 A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학과배정 신입생 환영회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동료 학생들이 술에 취한 A씨를 리조트 5층의 한 방에 가뒀다. 한동안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으나 잠잠해졌고 약 30분 뒤 A씨는 리조트 1층 외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솔교수는 OT 첫날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자정께 귀경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베란다를 통해 옆방으로 건너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오 판사는 “A씨가 참석한 행사는 연세대의 교과 내용과는 관계없이 재학생들이 진행했고 학교가 주최하는 신입생 OT가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최자는 학교가 아닌 학과 학생회”라며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덕대 MT에서 술을 마신 뒤 바람을 쐬던 학생이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교수들은 학생들이 술을 마실 것을 알면서도 과음을 말리거나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오 판사는 A씨의 부모가 학교 명의의 단체상해보험으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솔교수의 지정은 피고 법인이 OT 참가 학생들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로, 보험 가입은 법인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이라며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단체상해보험 가입까지 꺼리게 해 오히려 더욱 OT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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