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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들 10년간 지속 폭행한 친아버지 집유
[헤럴드생생뉴스]딸들에게 10년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양육을 해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최모(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1월25일까지 10년 동안 두 명의 친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택에서 고등학교 악기 실기시험에서 실수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딸에게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히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밖으로 쫓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어린 친딸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10년 넘게 이들을 양육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들과 함께 살면서 추가 폭행을 하지 않는지 보호관찰을 철저히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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