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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피는 여학생 훈계하다 벌금
[헤럴드생생뉴스]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몸을 더듬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호)는 청소년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엉덩이 등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 여럿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다는 고객 항의를 받았다.

그는 계단에 있던 윤모(15) 양 등 청소년 다섯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희가 성인이었으면 맞아 죽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담배를 압수하기 위해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며 윤 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그의 훈계는 “애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너무 심하게 혼내는 사람이 있다”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다. 윤양 등은 눈과 턱, 갈비뼈 등을 다쳤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낸 것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담배협회의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서포터즈로 활동할 정도로 평소 ‘청소년 탈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의 죄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뒷주머니가 없는 치마를 입었는데도 담배 소지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의 선도나 훈계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존중받아야하지만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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