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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법보다 성경을 앞세운 국가인권위, 교회 내 동성애 차별 방관 논란
[헤럴드생생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 내 동성애 차별에 대해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A씨는 지난 6월 한 대형교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교회 홈페이지 운영자는 사흘 뒤 카페를 별다른 통지 없이 폐쇄했고 A씨의 홈페이지 글쓰기 권한까지 박탈했다. 이에 A씨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그러나 최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각하 사유로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의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내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사건처리결과 통지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인권위법을 위배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법 2조 3호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한 것은 인권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은미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은 “인권위원들 판단 이전에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차별시정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이 조사대상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인권위가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데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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