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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결정권 vs 종교의 자유” 독일, 어린이 포경 수술 둘러싸고 논란
[헤럴드생생뉴스]부모가 어린 아들을 포경 수술 시키는 것은 신체에 대한 아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일까,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일까? 독일 법원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어린이 포경 수술 의식을 범죄적 행위로 규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독일 쾰른 법원은 무슬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에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자 수술 의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시행되는 남자아이에 대한 포경 수술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난 6월 판결했다.

법원은 “어린이가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가 부모의 (종교 의식 준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럽의 무슬림과 유대인 단체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해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독일 의회에 어린이 포경수술을 옹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자신들이 독일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대인중앙평의회 회장 디터 그라우만은 “세계 어느 나라도 어린이 포경 수술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도 엇갈려 최근 여론 조사에서 56%는 판결을 지지한 반면 35%는 반대했다.

논란은 독일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독일 외교관들이 독일의 국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할 정도다.

유리 에델슈타인 이스라엘 공보장관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포경수술 금지는 종교적 도살 의식 금지 같은 것에 비해 특히 심각한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구이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종교 전통은 독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가라앉히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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