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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쌍용차 해고 조합원 상대 구상금 소송 취하
[헤럴드생생뉴스]쌍용차 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던 근로복지공단이 비난에 직면해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구상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쌍용차노조가 법외노조로서 재산이 없고 노조원 역시 해고 상태가 장기화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해고 사태 이후 노조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공공기관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옥쇄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쌍용차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산재급여 3억4000만 원 중 2억6500여만 원을 내라며 지난달 25일 노조와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쌍용차에서 집단해고된 후 2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목숨을 끊고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3년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수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노동계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철회를 촉구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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