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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답십리파’ 조직원 7명 실형
[헤럴드생생뉴스]다른 조직과 세력다툼을 위해 집결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해산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3일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답십리파 조직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1년6월 실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 씨는 지난해 후배 조직원이 전주지역 폭력집단인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됏다. 복수의 칼을 간 고 씨는 지난해 6월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홍모 씨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 씨는 같은날 밤 전주나이트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부 연락망을 통해 답십리 조직원들을 소집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호텔 근처에 집결해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싸움을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재판부는 “답십리파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과 이른바 ‘줄빠따’를 통해 확립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조직원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라며 “확립된 계보도가 없고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범죄단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저질러 선량한 다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다른 조직과 집단 충돌에 대비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여러차례 집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소집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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