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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폭력 신고했지만” 귀가조치 20분 후 피살
[헤럴드생생뉴스]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경찰의 귀가조치 20분만에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동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A(67ㆍ남)씨가 재중동포 아내 B(57 ㆍ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B씨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를 집에 데려다 줬고, 이후 20여분 뒤 B씨는 남편 A씨에 의해 살해됐다.

B씨는 이날 오후 6시54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저녁 7시15분께 성내지구대로 데려왔다.

집 안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남편이 돌아오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성내지구대에 찾아와 아내의 행방을 묻자 경찰은 B씨를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20분만에 다시 지구대로 신고전화가 왔고 이에 경찰이 방범창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A씨가 B씨의 쇄골부분을 칼로 찌른 후였다.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지구대로 데리고 온 뒤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정을 시켰으나 B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해 직접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며 “고인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대응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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