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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국회 특권 ‘이중방탄’ 대못질
정두언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도 모자라서…
“판사 영장실질심사 판단후
국회 체포동의요구가 순서”
국회법·형소법 개정 움직임

“검찰 공권력 국회가 무력화”
국민정서 무시 비난 봇물



19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국회법ㆍ형사소송법’ 흔들기에 나선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 법적 하자 때문이라는 항변이고, 이번 기회에 고쳐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권 포기’를 외치며 등장한 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특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방탄국회를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중 방탄’을 설치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여ㆍ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토록 한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에 나온 것만을 근거로 한 사람의 유ㆍ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원할 때, 특히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내면 지금처럼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계속해서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부결을 호소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19대 국회가 결국 제 식구 지키기에는 한통속이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이라면서 책임 돌리기에만 급급했다. 국회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가 마치 국민의 법감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는‘ 그들만의 국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박현구 기자/phko@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이런 법적 문제를 지적했고, 이른 시간 내 개정에 나서자는 주장도 강하게 나왔다. 판사 출신인 한 재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필요할 때는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가 판단한 연후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이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법부의 1차 판단 결과가 나온 이후, 즉 1심 판결이나 구속적부심심사 이후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도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순서”라며 ‘방탄국회’라는 표현을 쓴 언론들을 향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2면으로 계속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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