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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사기극 벌인 국회, 法바꿔 이중방탄 설치 움직임
19대 국회가 개원 한달만에 ‘국회법ㆍ형사소송법’ 흔들기에 나선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 법적 하자 때문이라는 항변이고, 이번 기회에 고쳐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권 포기’를 외치며 등장한 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특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방탄국회를 걷어내는게 아니라 ‘이중 방탄’을 설치하려한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여ㆍ야 의원들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토록 한 현행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을 언론에 나온 것만을 근거로 한 사람의 유ㆍ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원할때, 특히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내면 지금처럼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계속해서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부결을 호소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이런 법적 문제를 지적했고, 빠른 시간 내 개정에 나서자는 주장도 강하게 나왔다. 판사 출신인 한 재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필요할 때는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가 판단한 연후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이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법부의 1차 판단 결과가 나온 이후, 즉 1심 판결이나 구속적부심심사 이후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권 포기’를 골자로 한 19대 국회의 개혁 의지 퇴색이 아닌, 절차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기존 법의 오류라는 논리에 국회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도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하는게 순서”라며 ‘방탄국회’라는 표현을 쓴 언론들을 향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권이 만들어낸 ‘정두언 파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설사 법과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들이 만들어논 법을 지키고, 개정은 그 다음이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체포동의안 소식이 나온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방탄국회의 위엄을 지키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원내대표 사퇴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새누리당, 똑같이 반대해놓고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다 돌리려는 민주당, 둘다 황당하다”는 비아냥만이 가득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을 의회 권력이 무력화시키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현행 체포동의안 순서가 오히려 국민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전에 구속하는 현행 법이 논리상 오류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체포 특권”이라며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가 근본적인 문제로, 이를 포기한다면 체포 동의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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