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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인물고기 잡으면 포상금 18만원”
[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 식인물고기에 물려 전치 2주가 나온 피해자가 발생하자 중국 류저우시 시정부가 식인물고기에 포상금을 거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중국 ‘차이나뉴스’에 따르면 시정부 측은 11일 "시민들의 식인물고기 낚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공고하며 식인 물고기 한 마리당 포상금 1000위안(약 18만원)을 내걸었다.

사건의 첫 발단은 이렇다. 지난 7일, 강과 바다가 접하는 류장허 부근에서 강아지 목욕을 시키던 장모씨가 식인물고기 3마리의 습격을 받은 것. 그 중 한마리는 맹렬하게 그의 손으로 돌진해 물고 놔주지 않았다. 출열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장씨는 전치 2주가 나왔다. 어업당국 관계자는 이 물고기가 식인물고기 중 하나인 피라냐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이목이 쏠리는 등 크게 화제가 되자, 류저우시의 어부들이 식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9일, 1만 미터 길이의 그물을 설치하고 미끼로 고기를 뿌려 식인 물고기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다음날 10일 그물을 걷어 확인한 10kg 이상의 각종 물고기들 속에 식인물고기는 없었다.

남미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라냐는 공격성을 띈 육식성 어종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어업당국 관계자는 “밀수업체가 남미에서 피라냐를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와 방류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외래종 물고기를 제거하는데만 매년 1억위안(한화 약1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인다”고 말했다.

tair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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