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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개포1단지 정비구역 지정 주민청원 가결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서울시의회가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30%룰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조속한 심의진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소형주택비율을 적용할 경우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소형주택비율 22.4%를 서울시의 30%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가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소형 비율 의무화를 명분으로 그간 심의를 보류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대로 승인할 경우 타 단지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이에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의회도 조합 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서울시도 개포1단지가 소형 의무비율뿐 아니라 학교신설, 도로 확보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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