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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양돈’ 제주서 돼지열병 양성
제주 돼지열병 양성

[헤럴드생생뉴스] 제주도에서 돼지 열병인 ‘돼지 콜레라(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와 제주 양돈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제주도 내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 양돈농장의 돼지 1000여 마리가 돼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

도 당국은 백신에 의한 것인지, 외부 전염에 의한 것인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도 당국은 외부 감염으로 발생했으면 감염된 돼지를 모두 살(殺)처분하고 백신에 의한 감염이면 일단 돼지의 이동을 제한해 도축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외부 감염으로 판명되면 500m 이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게 된다. 이 경우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모두 1만5000마리 가량이 살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는 모두 55만 마리다.

이번 돼지 콜레라는 제주도 당국이 매일 돼지의 혈청 관찰을 통해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8일 이상 소견을 발견해 수의과학검역원에 판정을 의뢰,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을 선포한 후 가축 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육지부 가축의 반입과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지금까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05년 도내 모 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다. 돼지 콜레라는 구제역과 함께 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전국적으로는 2009년 전북과 경남 2개 농가, 2008년 전북, 충남·북, 경남·북 등에서 7개 농가, 2007년 경기, 충남, 전북 5개 농가에서 발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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