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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제 검토안해…집단소송제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전속고발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일부에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정위는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중이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치밀한 경제분석을 거쳐야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므로 공정위의 고발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역시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오남용시 기업은 물론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발표 자리에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업무 범위 내에서 행사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 지침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요청할 경우)공정위가 판단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불합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도입을 대신해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상태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대하여는 제도의 장단점, 외국사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제도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1980년 12월말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1981년 4월에 처음 시행한 이래, 32년간 유지되고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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