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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를 여자로 착각한 성폭행범에 무죄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여자인 줄 알았던 성폭행 피해자가 남자로 밝혀져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스웨덴 현지 언론은 8일(현지시간) 스웨덴 외레브로지방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A씨가 시도한 성폭행은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성으로 보이는 B씨를 따라가다 B씨가 전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의 전 남자친구가 달려나와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성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남성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는 무효가 됐다. 법원은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옷을 찢고 완력을 행사한 점을 폭행으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만5000크로나(약 245만원)를 선고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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