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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명문화...정부 세법개정안 내달 8일 확정발표
[헤럴드경제 =서경원기자]종전까지 실질적으로 면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도 세법에 적용받으며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고 직불카드 공제는 확대된다. 아울러 과세 기준 대주주 기분율이 기존 3%에서 2% 안팎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종전까지 세금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상당수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 기준을 명문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또는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근로소득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할 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을 감안해 검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기준을 2% 내외로 낮추는 방인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주식 매매 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적용해 조세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다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안은 재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 6~38%) 조정은 현 5단계는 유지하되 과표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중이다.

아울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을 위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직불카드 공제율(30%)을 높이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20%)을 낮추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40%·한도 300만 원)가 확대된다. 다만 공제율을 너무 높이면 부동산시장의 매매 유인이 줄수 있어 상향 폭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09년부터 폐지를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돼 온 바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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