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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상득ㆍ정두언은 공범”…동시에 구속영장 청구(종합)
[헤럴드생생뉴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영장에 ‘공범’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수단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사실상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품수수 시기와 정황을 미뤄볼 때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나 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게 된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는 않는다. 법원이 오는 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체포를 할 수 있다. 그 이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여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자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께 개인적으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이 전 의원이 대선 직전인 2007년 말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공범으로서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 의원은 이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그러나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고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만날 때도 동석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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