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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대기업 36곳 퇴출 결정…건설사 17곳 포함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대기업 3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채권단과 협의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세부평가대상인 549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 D등급으로 선정했다. 건설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CㆍD등급을 받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지난해 보다 4곳 늘었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C등급에는 건설사 5곳, 조선사 1곳,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2곳 등 15곳이 포함됐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확율이 높다. 여기에는 건설사 12곳과 해운사 1곳, 반도체 1곳 등 21곳이 선정됐다.

금융권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은 4조8000억원으로, 은행 4조1000억원, 보험 2700억원, 저축은행 13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600억원 등이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 적립해야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다만 은행 등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하면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충당금 적립으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ㆍD등급은 퇴출되는 기업으로 신용공여액의 대부분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시작할 때까지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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