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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 등 저축보험 절세효과 극대화 방법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1%라도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이 수익률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7%의 일반 예금상품과 6%의 비과세 상품이 있는 경우 7% 상품이 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7% 일반 예금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5.92%로, 6% 비과세 상품보다 이자율이 더 낮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정원준 대한생명 FA추진팀 세무전문가는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 저축성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받은 보험금-낸 보험료)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다른 소득(예를 들면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돼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41.8%)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상품인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위해 10년을 기다리기엔 자금 유동성이 고민일 경우 유니버설보험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유니버설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일부 찾아쓸 수도 있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불입할 수도 있다.

즉 유니버설보험은 10년 동안 해지하지만 않으면 자금의 유동성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절세상품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의 투자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1석2조 상품인 변액보험. 이 상품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위해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면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변액보험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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