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편의점 판매 의약품 13개 최종확정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ㆍ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