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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붐 세대 대책>베이비부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빈일자리는 청년 고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끔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 퇴직하는 민간경력자에게 공공행정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 생활 대책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립을 위한 것으로 5개 분야 35개 과제를 내놨다.▶관련기사 00면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머지 시간은 제 2의 인생 설계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크게 증가한다. 올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3만4565명에게 308억원이 주어질 예정이며, 내년에는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고령자의 사업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이나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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