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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法도 모잘라 곽노현法 까지?
민주당이 후보자 사후 매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위 ‘곽노현법’을 발의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직후 건낸 2억 원을 ‘선의의 부조’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총선 직전 역시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소위 ‘정봉주법’과 함께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소위 ‘후보자 사후 매수죄’의 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최 의원은 “공선법의 232조 1항 2호는 ‘사후매수’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곽 교육감 사건은 소위 ‘금권선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치적 협력관계에 간섭하고, 그 기초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기성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공선법 개정안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곽 교육감 사건에서의 금품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것에 주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언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즉 선거 이후 오간 돈은 ‘선의의 부조’로 규정하자는 의미다.

최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해야 한다”며 “입법례를 볼 때에도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후 금품 수수를 허용할 경우, 과거 한나라당 돈 봉투 파문 역시, 선배가 후배의 실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런 해석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지 여부”라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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