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영세상인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상한선을 1.5%로 명시하고,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가가치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전병헌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월 초 발표할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위에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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