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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원 신설·저축銀법 개정 재추진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 제재 등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됐으나 정부가 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한 것이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주주에게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에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하는 ‘대주주 불법대출’이 저질러지면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 금액의 40% 이하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 의결해 금융분쟁 발생 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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