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두환 조카 풀어준 경찰, “전두환조카인지 몰랐다” 해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5억 여원을 받아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전두환 조카’가 체포된지 이틀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석방 보고를 받은 해당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석방했으며 전두환 조카라는 사실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경찰은 ‘전두환 조카’라는 사실이 석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방문제를 놓고 해당 팀장을 문책까지 한것으로 확인돼 ‘전두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석방했느냐에 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서울강남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A (42)와 B (53)씨가 5억 15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해 지난해 초부터 지명수배중이었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조카 C (55)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C씨는 A씨 등에게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결된 1800억원의 비자금을 동결해 투자처를 알려줄테니, 동결해제 비용을 대라면서 총 5억1500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C씨를 체포한지 이틀만인 27일 새벽께 C씨를 석방했다. 석방보고를 받은 경찰관계자는 “C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 입증도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혐의 내용에 대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전대통령의 조카라는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사안이 커 사건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지만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어 “석방당시 해당 팀장을 불러 사안이 이렇게 큰데 왜 석방을 했느냐, 증거를 못찾았느냐 등을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사안이 크고 질책까지 할 정도지만 사건 내용의 핵심인 ‘전두환 조카’라는 사실을 석방보고를 받은 경찰이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팀장이 이 사건을 단순 사칭으로 생각해 보고를 안했을 수 도 있다”면서 “왜 보고를 안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발생 시 재직 중이던 D 전 강남서 서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을 수도 있고, 보고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