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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통에 좋다는 한약 알고보니…
스테로이드제 성분 함유
환 등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을 첨가한 뒤 “관절염에 좋은 한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건강원 대표 A(62) 씨와 공범 B(70)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진주 소재의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Dexamethasone)’을 사용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탕액과 환(丸)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작용을 하는 합성의약품으로 다른 부신피질호르몬제제보다 약 30배의 효능을 갖고 있어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머티즘,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두루 사용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C(41ㆍ구속) 씨 등으로부터 덱사메타손 830통(1000정/1통)을 1574만원 상당에 불법 구입한 뒤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와 ‘인진쑥환’ 679㎏ 등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강원에 방문한 소비자와 명함광고를 통해 신경통, 관절통, 손발 저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광고한 뒤 탕액은 1박스(50개/박스)에 5만원, 환제품은 1㎏에 7만6000원을 받고 택배, 우편 등으로 배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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