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재경의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 측은 2년여만에 끝낸 소송에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여자 연예인의 명예를 위한 소송이었다. 이번 사건이 좋은 판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지난 2010년 1월 해당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나란히 게재해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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