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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한 아이리버, 車 경품 주다가 공정위에…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을 내걸은 혐의로 IT 액세서리 업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액세서리 브랜드 ‘블랭크’ 판촉 행사를 펼치면서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들에게 자동차와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박스형 경차 ‘레이’로 124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 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가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IT액세서리는 핸드폰 케이스나 액정보호필름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도킹 오디오, 이어폰, 헤드폰 등 음향 관련 액세서리와 스마트기기 가방, 배터리백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국내 시장 규모만 2010년 기준 약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최근 IT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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