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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터당 30~40원 싼 석유수입제품 전자상거래에 뜬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휘발유ㆍ경유) 수입업체는 전자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 할당 추천 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15만㎘이상 경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ㆍ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ㆍ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불과하던 수입제품(경유)의 시장점유율이 올 하반기에는 5%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다수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시장에 유효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수입 휘발유와 경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공급가격도 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수입업계와 한국거래소는 7월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6월부터 수입물량을 보세구역에 대기시키고, 전자상거래 매매와 결제 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대폭 증가해 시장개설 이후 총 1071만리터의 거래 중 47%에 해당하는 506만리터가 6월 중 거래됐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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