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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전면 겸직금지 추진… 장관도 의원직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전문분야를 대표하라면서, 대뜸 그만두라면 어떻게 하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중 하나인 ‘겸직금지’를 놓고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겸직 금지’로 문제가 돼 왔던 국회의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막을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더러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대통령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지방의회 의원ㆍ공무원ㆍ농수협 임직원ㆍ교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국회법을 수정, 사실상 모든 직군에 대해 전면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포기해야 한다. 공익단체의 무보수직에 한해서만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 산하 공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할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거의 전면 금지라고 보시면 된다. 허용하는 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직 밖에 안된다”며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이나 공익법인 임원이라든지, 체육단체 회장이나 임원을 한다든지, 완전히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면 겸직금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능단체를 대표해 영입한 전문가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더욱 난감하다. 한 초선의원은 “내가 몸 담은 분야를 대변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문성을 반영해야하는데, 손을 떼 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지켜봐 줄 지 의심스럽다”며 “밖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이제 선뜻 국회에 들어오려고 할 지 의심된다”이라고 털어놨다.

또 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립학교 교수 등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휴직 또는 사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교수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수출신의 한 초선의원은 “휴직까지도 안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4년 의정활동 후에 돌아갈 곳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휴직과 사직 여부를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기 위해서 그 같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대학에서 사직은 못 시키고 무조건 법이 휴직하도록 돼 있으니 휴직만 시키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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