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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진도,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26.7억 지급 판결
진도는 2010년 9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가 제기한 리스료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26억7034만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6.43%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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