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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보유기간 3년→2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오는 29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려고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의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을 2명으로 하면서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9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2차 시험과목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교 졸업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과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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