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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측에서 연하남 기사, ‘살살 써달라’ 요구”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이미숙(52)의 ‘연하남 스캔들’ 기사를 보도하며 피소된 기자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미숙으로부터 ‘연하남 기사’에 대해 “살살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MBC ‘기분좋은 날’의 25일 방송분에서는 이미숙을 둘러싼 ‘연하남 스캔들’과 이로 인해 불거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미숙으로부터 지난 7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기자가 출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이 기자는 자신이 보도한 내용은 “모두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분명히 하며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로 자신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당시 이미숙의 세칭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뒤 자문까지 받았다고 했다. 특히 “법정에서 ‘호스트(남성 접대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사로 써도 되는지 몇 군데 자문을 받고 쓴 것”이라는 설명.

즉, 기자 나름의 일방적인 추측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자문까지 받은 내용이니 ‘허위사실’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이미숙 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된다는 것을 알렸다.

해당 기자는 “17세 연하남의 ‘호스트’라는 직업을 썼을 때 기사를 작성하기 전 이미숙 측과 통화를 한 번 했었다”면서 “그 쪽에서는 ‘살살 써달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알고 있었고 어차피 기사를 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미숙 측에서) 특별히 막지는 않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연하남이 작성했다는 친필 각서에 대해서도 전했다. 해당 기자는 “정확히는 진술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이걸 받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금품도 오갔고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설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들이 (진술서에) 담겨 있다”고 각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문건은 2009년도에 입수했지만 문건 자체가 너무 사생활과 관련된 문건이라 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10년부터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던 와중에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연기자·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명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미숙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소속사 측의 법률 대리인,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아직 이미숙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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