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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사업자 ‘불공정 약관’ 횡포 철퇴
상품 계약기간 일방적 변경등
공정위 약관개선 시정 조치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 사업 3개사의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3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 ▷이용요금 과ㆍ오납 시 이의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계약 기간에 임의ㆍ일방적으로 변경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한 것은 배상의 사유가 되고 채널 변경으로 인한 고객의 계약 해지 요구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기 채널 및 패키지를 1년에 1회에 한해 바꾸고 IPTV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 공급업자의 부도ㆍ폐업ㆍ방송 송출 중단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패키지상품이 변경되고서 1년이 지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때도 사업자는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앞으로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든 IPTV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집전화, 인터넷과 IPTV가 결합한 상품을 2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사전 고지도 없이 해당 채널이 수개월 만에 사라질 경우 언제든 위약금 없이 상품 가입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과ㆍ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ㆍ오납은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ㆍ전화 등을 묶어 IPTV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서는 IPTV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결합상품 혜택이 사라지거나 위약금 부담이 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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