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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받을 수 있을까?
[헤럴드생생뉴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도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A씨 등 4명이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600~8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금 지급을 제한한 지침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직에 종사한다는 논리로 성과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A씨 등은 이에 반발, 소를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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