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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영 ‘굿보이’ 남성연대와의 소송 끝나
[헤럴드생생뉴스] 시민단체인 남성연대가 가수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남성연대는 백지영 신곡 굿보이에 대한 음원유통금지 가처분 소와 관련 “진정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같다”고 그 의미를 평가하면서 소를 취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호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남성연대는 “‘굿보이’의 가사 내용이 여성과 남성을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설정, 남성을 비하한다”며 음원유통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실제 ‘굿보이’의 가사 내용에는 ‘사춘기는 지난 것 같은데 유치해 그만 좀 짖어대 / 내 발밑에 너란 살얼음 이젠 좀 지치거든/ 참 잘해주니까 주인을 물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뮤직비디오에서는 백지영이 개를 쓰다듬는 장면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지영 소속사측은 “이 곡은 전혀 남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든 노래가 아니다. 위트 있는 가사로 이해해 달라”며 해명했다.

소송을 취하한 남성연대측은 백지영 측에 “군부대 위문공연을 해주실수 없는지에 대한 요청을 전달했으며, 백지영측은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법원 측은 지난 13일 남성연대의 가수 백지영의 ‘굿보이(Goodboy)’에 대한 금원유통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남성연대는 소송 신청인이 대표자인지 구성원인지 구성원의 의견을 소집한 대표자인지 구분하라”며 “또한 법인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밝혔다.

사진=백지영 ‘굿보이’뮤직비디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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