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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권조례 공포…시교육청, 교과부 ‘대법원 제소’ 요청 사실상 거절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을 25일 공포했다. 조례는 공포 당일 바로 시행된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ㆍ불이익 금지, 학교장ㆍ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및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 교권조례를 공포한다”며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의 기본원칙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교권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지난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이어 보수ㆍ진보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돼왔다.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는 학교 관리자와 일선 교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권조례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여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3일 발의된 교권조례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교권조례재의요구안을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재의결된 교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며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에 요청을 하거나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25일 교권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공포는 교육청이 교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의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시교육청이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7일 안에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대법원 제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제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권조례에 대해 직접 대법원 제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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