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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등 지역 건설업체 악덕 하도급 관행 드러나, ‘도덕적 불감증 최악’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이 도를 넘어 악덕기업 뺨치는 수준으로 도덕성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9년~2011년 3년간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동일과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정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임직원 5명에게 교육참석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 아파트로 알려진 ㈜동일은 2009년 4월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관련해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H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함으로써 총 11억 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하도급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행위다.

또한 ㈜동일은 2009년 7월부터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 D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고, K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K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동일은 2008년 12월 이후, ‘충무로확장 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 이후, 수급사업자인 K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주의 단순한 조사 처리와 달리 신고빈발 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간에 상존해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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